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 유기 시 맹견 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 외 동물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함께 올렸습니다.
- 맹견 외 동물 유기 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어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7조 및 제10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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