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영상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 농어업인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농어업인 에너지 이용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시 경영 부담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건강검진비, 질병의 치료ㆍ재활비,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 유류비와 전기ㆍ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