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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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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과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다시 쓰도록 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어촌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의 신설
  • 사업 추진 및 운영과 시설 설치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사업 지정과 수익 활용 및 사후 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 수립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ㆍ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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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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