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소음 피해 지역은 공항 소음 지역과 달리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을 깎는 규정 때문에 실제 보상액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보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 군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소음 피해 보상금의 공제 및 감액 지급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상금의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아지는 등 주민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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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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