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의사만 동물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의료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동물병원 관리 책임이 있는 개설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의무 신설
- 동물병원 관리 책임 강화 및 동물의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4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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