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하지만, 유족연금 등은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조위금 등을 산정할 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 계급에서 특별승진 계급으로 변경
- 사망조위금 등 각종 급여 산정 시 특별승진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 순직 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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