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현재는 정당이 당원 행사에서 교통편의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정당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당원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거나, 당원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및 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 정당 행사 시 당원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 제공 허용
- 당원 교육 프로그램의 행사 기획비 및 강사료 지원 허용
- 기부행위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정당 활동 자율성 보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숙식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ㆍ강사료ㆍ숙식 및 교통편의 등의 제반경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이 많이 제약을 많고 있음. 이에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에 추가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나.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주최하는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ㆍ강사료ㆍ숙식 및 교통편의 등 제반 경비를 행사 관련 업체 및 관련 업체 소속 임직원, 강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에 추가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더목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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