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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질병 등으로 임원 활동이 어려울 경우, 조합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유 재산 소유자 중 최다 지분권자의 임원 자격 제한 시 대안 마련
  • 최다 지분권자가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일 경우 차순위 지분권자에게 임원 자격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 등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2인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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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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