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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섬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화물비는 근거가 불분명해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잦고 물류비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하역요금을 결정할 때 섬 주민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항만하역요금 결정 시 이용자 의견수렴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 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체 참여 대상 포함
  • 하역요금 결정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 매년 평균 270만대의 차량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되고,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차량에 대해 도선료, 자동화물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는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ㆍ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섬 주민 및 택배 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로 생활필수품, 농ㆍ수산물 등에 대한 생활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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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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