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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 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 산업 성장을 위한 한국예술성장진흥원 설립
  • 예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은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예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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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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