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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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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위탁 업무 수행자의 비밀유지 의무 명시
  •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는 목적은 위탁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공무원 의제의 범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벌칙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단순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밀누설죄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및 제7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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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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