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반 담배에는 경고 문구 표시와 광고 제한 규정이 있지만, 전자담배에는 관련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경고 문구 표시 의무화
- 전자담배 광고 제한 규정 신설 및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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