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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즉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해, 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 처분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에게 경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등록기준 미달 시 처분 유예
  • 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 행정처분
  • 영세 사업자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사업 지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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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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