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태풍이나 폭설 같은 재난 상황에서만 전기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응급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주차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도 특별점검과 응급조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를 미리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지하 및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특별안전점검 근거 마련
- 화재 위험 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권한 명시
- 전기차 화재 예방을 통한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전기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위험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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