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포함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지급되어야 할 임금 포함 명시
- 미지급 임금으로 인한 산정 기준 혼란 해소
- 근로자의 임금 손실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 규정한 법문의 내용으로 인하여 최근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가산수당 중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2022두 64518)는 판결을 하는 등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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