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다가 기간을 놓쳐 고소를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 기간이 시작되도록 하여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 기간 산정 기준 변경
- 민사소송 제기일부터 고소 기간이 진행되도록 개선
- 친족 간 합의를 위한 충분한 기간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6월의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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