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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달대행업에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배달 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이를 이용하는 배달원에게도 범죄 경력 조회와 같은 안전 관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배달원 대상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 배달 서비스 종사자 및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배달대행업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현행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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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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