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개인의 범죄나 일탈 행위만을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 사유로 정하고 있어, 과거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배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 사유에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 추가
- 과거사 관련 특별법상 인권침해 책임자의 예우 배제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의미 정립 및 희생자 명예회복 기여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근거가 부족함. 이러한 국가범죄 책임자들이 과거의 공적만으로 계속해서 국가 예우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제주4ㆍ3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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