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결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공기업 사장 후보자 결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 통지 의무화
-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요구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의 장을 임면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장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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