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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 사망 사건은 군이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민간 이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또한 변사자 검시 절차도 일반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군인 사망 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부여
  • 변사자 검시 절차에 형사소송법 준용 명시
  • 군 의문사 사건의 민간 관할 입법 취지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범죄를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변사자가 군인이거나 병영 등에서 발견된 경우 군검사가 검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규정을 모든 사망사건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민간에 이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상 사망사건의 일차적 판단권을 군이 행사하고 있음.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관할로 둔 것은 의문사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자의 검시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2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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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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