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현재 정당의 지역 조직인 당원협의회는 사무소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지지율을 확보한 정당의 당원협의회는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또한 중앙당은 사무소 현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하며, 시·도당은 당원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일정 지지율 이상 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 중앙당의 당원협의회 및 사무소 현황 매년 선관위 보고 의무화
- 시·도당의 당원협의회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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