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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람이 사망하면 위임 계약이 끝나 장례나 제사를 미리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사망 후의 장례와 제사를 위한 위임 계약은 사망 후에도 유지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장례 주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된 사람이 묘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 사망 후 장례 및 제사 관련 위임 계약의 효력 유지 명시
  • 무연고 사망자의 생전 장례 및 제사 주재자 지정 근거 마련
  • 지정된 주재자의 묘토 등 소유권 승계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통해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안 제690조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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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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