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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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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명령 청구 절차를 강화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범죄자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거주지 지정명령 대상인 수형자에게는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13세 미만 대상 및 3회 이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의무적 진단·감정 실시
  • 성도착증 진단 시 법원에 치료명령 청구 의무화
  • 거주지 지정명령 대상 수형자에 대한 약물치료 설명 및 동의 확인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 및 제2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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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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