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강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소송 당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제조물 결함 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 및 불이행 시 제재 도입
- 자료제출명령 불응 또는 거짓 제출 시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
- 고의적 자료 제출 지연이나 거짓 제출 시 법원의 실기각하 권한 신설
- 자료 제출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제안이유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ㆍ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ㆍ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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