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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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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마련합니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상품에 투자할 때도 세금을 깎아줍니다. 기업의 경우,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여 국내 배당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해외 주식 매도 후 국내 시장 복귀 시 양도소득세 공제
  • 환율 변동 위험 회피 상품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100% 상향
  •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한시적 익금불산입 적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는 한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함(안 제23조 신설). 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6 신설). 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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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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