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산업단지 개발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는 현재 소유권 이전 전까지 사고팔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최초 공급자에 한해 이주자택지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전매 제한 규정 완화
- 사업시행자 동의 시 최초 공급자의 전매 허용
- 타 개발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 확보
- 주민 보상 협상 촉진을 통한 사업 추진 가속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지(이하 “이주자택지”라 함)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같은 법(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 한편 다른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 결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자택지 미등기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 기회 보장 및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함으로써 이주대상자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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