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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은행이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류를 제공해야 하지만, 금리 산정 근거가 불투명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담보나 소득 등 어떤 근거를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리 관련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출 계약서류 제공 의무 강화
  •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 정보 기재 의무화
  • 금리 관련 분쟁 예방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018년에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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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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