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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정해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 내 농협, 수협 등 생산자 단체를 상품권 사용처에 추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생산자단체 추가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상품권 사용 불편 해소
  • 소멸 위기 지역의 상권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정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활력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5조의2 신설,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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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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