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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거의 적용되지 않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이 개정됩니다.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법원이 공개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의 법률적 구체화
  • 법원의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 「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부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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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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