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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총 30일로 늘리고 그중 20일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전후의 돌봄과 준비를 돕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점을 출산 예정일 50일 전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총 기간을 30일로 연장
  • 휴가 기간 중 20일은 유급으로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직전에도 활용할 수있게 하고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 중 20일은 기존과 같이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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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