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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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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학교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기존의 관련 위원회들을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여 교원의 휴직, 복직, 계속 근무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면직 절차를 도입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위 해제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통합 설치 및 심의 기능 강화
  • 정신 질환 휴직 교원 복직 시 위원회 심의 의무화 및 진단서 첨부 규정
  • 심의 대상 교원의 진술권 보장 및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제안이유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이에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1) 현직 교육공무원이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함. 2) 임용권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을 직위해제 외에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의 판단으로 긴급하게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경우 학교장이 우선 조치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의3). 1)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 기반 마련. 2) 질병휴직 사유 중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교원을 복직시킬 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의무화. 3)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해 그 신뢰도를 제고. 4)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회부되는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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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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