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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만 적용되던 선거보도 심의 기준을 뉴미디어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거 관련 보도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에 올라온 보도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온라인상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더 폭넓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터넷언론사가 운영하는 SNS 및 동영상 채널의 선거보도 포함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 확대
  •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보도 규율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선거보도를 한 때에는 이를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5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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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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