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평택시 지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미군 시설 이전 협의도 진행 중이라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의 효력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더 늘려 관련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4년 연장
- 법적 효력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변경
- 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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