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에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사후 조치 위주라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 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화
-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시를 통한 기업의 예방 노력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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