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현재 벤처기업에만 허용되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세금 혜택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얻기 위해 기존 주식을 바꿀 때 발생하는 세금을 주식이 보통주로 바뀔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시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 국가 중요 기술 보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지원
- 상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상법」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