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만을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위행위가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찰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공무원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 범위 확대
-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감찰 대상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