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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만을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위행위가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찰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공무원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 범위 확대
  •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감찰 대상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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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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