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본공제 금액이 올라가면서, 특례를 적용받는 것보다 일반적인 2주택자로서 각자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특례 적용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특례를 신청한 사람에게 예상 세액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예상 세액 사전 통지 의무화
- 납세자의 세금 부담 비교 및 선택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1세대 2주택자로서 각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게 되었음. 따라서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청장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에게 그 세액을 사전 통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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