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바다에 버려진 불법 어구를 더 빠르게 치울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어구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고 잃어버린 어구는 신고하도록 하여 어구 관리를 강화합니다. 어구 생산 및 판매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 위임 규정도 정비합니다.
- 주인 없는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 절차 생략
-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 어구 신고 의무화
- 어구 생산 및 판매업 신고 절차 간소화
- 관련 권한 및 업무 위임·위탁 규정 정비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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