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에도 출자, 투자, 융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에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가
-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2020년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전무하고, 2021년 이후 4년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 원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사업 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출자ㆍ투자ㆍ융자할 근거를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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