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는 태풍이나 홍수 같은 악천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면서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난을 추가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및 한파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연장 사유로 명시
  • 법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하여 현장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및 한파의 경우에도 태풍ㆍ홍수만큼 건설공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지만, 법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켜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