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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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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치 활동을 허용하여,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 활동 전면 금지 조항 개정
  •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허용
  • 공무원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인 동시에 국민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지만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넘어선 사적인 정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역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의 단결권 및 정치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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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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