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4
이 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영토 주권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외교부 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응하도록 합니다. 또한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해외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와 시정 요구 활동을 강화합니다.
- 독도 및 동해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 및 정책 수립
- 외교부 장관 소속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 설치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2년마다 세계 각국의 표기 현황 조사 및 잘못된 표기에 대한 시정 요구
-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
제안이유 독도 및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동해의 국제적 표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국제사회에서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올바른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는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활동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의 독도 및 동해 등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해당 국가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에 관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자.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