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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부 조직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역'으로 바꾸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명칭이 중앙과 지방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낸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변경해도 해당 기관의 본래 역할과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변경
  • 중앙과 지방의 위계적 의미를 담은 표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한다는 본래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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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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