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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방안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이 너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대폭 높여 사업자가 정해진 시정방안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강제금 부과 방식을 도입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 동의의결 불이행 시 1일당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매출액이 없는 경우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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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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