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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조사할 때 인권침해 실태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범위에 사회복지사가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된 결과는 인권침해 예방 정책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범위에 인권침해 피해 현황 포함
  •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 구체화
  • 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 등의 효과적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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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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