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는 앞면만 촬영할 수 있어, 뒤에만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의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특정 도로에 앞면과 뒷면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후면 촬영 가능한 단속 장비 설치
-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 단속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ㆍ과속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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