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를 빌려주거나 수리하는 역할만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센터의 업무 범위를 넓혀 보조기기 사용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추가
-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기기 관련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정보제공, 보조기기 대여ㆍ수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보조기기의 대여ㆍ수리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내 교류 기회 제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애인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