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가 아니고 활동 근거가 부족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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