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료 기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과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석 심사 과정에서 진료 기록의 객관성을 높이고 병보석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 시 진료 기록 제출 의무화
- 법무부 장관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및 소견서 사용
- 보석 심사 과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보석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어 보석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등이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며 나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6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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