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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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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악화 방지까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임의가입 대상인 해외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여 보상 범위를 넓히되, 이중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적용 제외 신청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 요양급여 지급 범위에 질병 예방 및 악화 방지 기능 추가
  •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
  •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를 위한 적용 제외 신청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한데, 업무상 재해의 누적ㆍ방치로 인한 상병의 악화로 치료ㆍ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1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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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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